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대 상: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 신청기간: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된 금연구역 지정현황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면제도 종류
감면제도 종류 금연구역 지정현황표입니다. 50% 감면 100% 감면 금연 교육 이수 금연지원서비스 참여(택 1) 온라인 금연교육 - 주 소: https://lms.khepi.or.kr/fine/index.jsp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지역별 금연캠프 담당기관 찾기 : https://nosmk.khepi.or.kr/nsk/user/extra/ntcc/67/services/nosmokeCamp/jsp/LayOutPage.do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감면제도 신청방법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해당 보건소에 이수예정 교육/서비스 사전 고지 필수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3. 이수완료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해당 보건소에 제출 후 확인 요청 전화 필수
과태료 감면제도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과태료 감면 신청서
문의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 665-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