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엽산제및철분제지급
목적
임산부의 산전·후 분만관리의 체계적 실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급 : 임신 12주 미만인 임산부에게 최대2개월분 지원
- 철분제 지급 :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임산부에게 최대5개월분 지원(16주 이후 지원 가능)
- 남은 임신 주수 계산해서 약 지급
- 지참물 : 신분증(현재주소확인가능해야함), 산모수첩(혹은 임신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