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및준수사항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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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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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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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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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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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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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휴게음식점(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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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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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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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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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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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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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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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시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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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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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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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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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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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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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시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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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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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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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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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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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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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시설 |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관청 관할구역내에서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차고 |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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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또는 판매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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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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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
작업장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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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식품접객업
-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 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ㆍ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ㆍ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 (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개선등을 위하여 게시 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동ㆍ식물을 사용하여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ㆍ제과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ㆍ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업일ㆍ이직일ㆍ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ㆍ영화ㆍ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동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ㆍ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 가공영업자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 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 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 ㆍ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자목2) 또는 제3호에 따라 식품제조 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 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로 인증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신문 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 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ㆍ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 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ㆍ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초산(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빙초산에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 에게 배달하는 경우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 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 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 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소분 ․ 판매 ․ 운반영업자
-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 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판매업자는 제1호마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운 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 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식 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 식품소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소분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 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 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인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