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사업취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을 높이기 위함
분야별 지원내역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검진암종으로 암진단 받은자(국가암검진 1차검사 필수)국가암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자
* 대상질병 : 위암(C16), 대장암 (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범위 : 건강보험 부담금(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
* 대상질병 : 전체암종(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범위 : 건강보험 부담금(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한도액
- 급여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 비급여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폐암환자
* 지원암종 : 폐암(C34)*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지원한도액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비급여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 지원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선정기준(2021년)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03,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97,000원이하
구비서류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가 유효함)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 해당자에 한하여 기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보건소 건강증진팀 ☎053)665-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