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사업취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을 높이기 위함
지원범위
■ 저소득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급여,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
■ 건강보험가입자<대상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및 2021년 6월 30일 이전 국가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검진 수검자 중 검진일로부터 만 2년 내 암 진단 받은 자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 받은 자>
: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연간 최대 200만원(3년간)
* 2022년 진료비부터 적용
구비서류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가 유효함)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 해당자에 한하여 기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53)665-3225, 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