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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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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제도

부정불량식품신고

  • 부정ㆍ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방법은 우편, 엽서, FAX,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담당 TEL 665-2761~5 FAX 665-2759
    • 신고자 비밀보장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제외대상임.

포상금 지급기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시.도(시.군.구합산)는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식품별 관리부서

식품별 관리부서 목록은 부처별, 관련법령, 대상식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처별 관련법령 대상식품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 등),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알가공품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처리법 신선 및 냉동 어.패류
산업자원부 염관리법 소금(가공소금제외)
국세청 주세법 주류(맥주,소주,위스키등)
식약청, 시·도청, 시·군·구청 식품위생법 타 부처 관리대상 이외의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