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검사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
-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던 사람 (가족, 동거인)
- 결핵고위험군 (만성 신부전증, 면역저하자, 당뇨병, 규폐증, 암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검사실시
- X-선검사 : 유료(직촬6,240원)
- 객담검진 : 무료
보건소 등록치료
검사실시 후 결핵이 진단되면 6~9개월간 등록치료 합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 사업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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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견 된 호흡기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 | 결핵환자중 결핵균양성진단으로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을 내린 경우 |
지원내용 |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감염여부(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검사비용 지원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 입원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저소득층에게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배부한 쿠폰을 가지고 방문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쿠폰제출 | 의료기관에서 결핵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