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검사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
-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던 사람 (가족, 동거인)
- 결핵고위험군 (만성 신부전증, 면역저하자, 당뇨병, 규폐증, 암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검사실시
- X선검사 : 유료(흉부직촬9,420원)
- 객담검진 : 무료
결핵검진사업
| 구분 |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 |
|---|---|---|
| 대상 |
① 65세이상 어르신
② 2주이상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등) 유증상자 ③ 결핵환자 접촉자(보건소 통보) ※ 기숙사(회사)제출용 검진은 민원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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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핵환자 밀접접촉자(보건소 통보)
※ 기관제출용 잠복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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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흉부X선(필요시 객담검사)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혈액) |
| 결과 | 3~4일 개별통보 | 7~10일 개별통보 |
| 준비물 | 신분증 | |
| 비용 | 무료 | |
결핵환자지원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 사업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 | |
|---|---|---|---|
| 지원대상 |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견 된 호흡기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 | ①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② 치료비순응 환자 ③ 이 외에 진료의사가 입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
| 지원내용 | 흉부엑스선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입원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저소득층에게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배부한 쿠폰을 가지고 방문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쿠폰제출 | 의료기관에서 결핵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