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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안내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감염병안내

결핵관리

검사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
  •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던 사람 (가족, 동거인)
  • 결핵고위험군 (만성 신부전증, 면역저하자, 당뇨병, 규폐증, 암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검사실시

  • X-선검사 : 유료(직촬6,240원)
  • 객담검진 : 무료

보건소 등록치료

검사실시 후 결핵이 진단되면 6~9개월간 등록치료 합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 사업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로 구분하여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사업안내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 사업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견 된 호흡기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환자중 결핵균양성진단으로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을 내린 경우
지원내용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감염여부(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검사비용 지원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입원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저소득층에게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지원절차 의료기관에서 배부한 쿠폰을 가지고 방문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쿠폰제출 의료기관에서 결핵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