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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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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안내

결핵관리

검사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
  •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던 사람 (가족, 동거인)
  • 결핵고위험군 (만성 신부전증, 면역저하자, 당뇨병, 규폐증, 암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검사실시

  • X선검사 : 유료(흉부직촬9,420원)
  • 객담검진 : 무료

결핵검진사업

 
 
구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대상
 ① 65세이상 어르신
② 2주이상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등) 유증상자
③ 결핵환자 접촉자(보건소 통보)
 
※ 기숙사(회사)제출용 검진은 민원실로 문의
① 결핵환자 밀접접촉자(보건소 통보)
 
 ※ 기관제출용 잠복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미실시
검사 흉부X선(필요시 객담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혈액)
결과 3~4일 개별통보 7~10일 개별통보
준비물 신분증
비용 무료

결핵환자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 사업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로 구분하여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사업안내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 사업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견 된 호흡기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 ①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② 치료비순응 환자
③ 이 외에 진료의사가 입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원내용 흉부엑스선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입원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저소득층에게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지원절차 의료기관에서 배부한 쿠폰을 가지고 방문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쿠폰제출 의료기관에서 결핵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