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순위 무관 모든 출산가정
*2023. 1.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 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BC 1899-4651, 삼성 1588-8700, 롯데 1899-8700, 신한 1544-7000 ) 문의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원 확인서 첨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첨부)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 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하여야 함(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등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 표기)
- 필요시 재직/휴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에 따른 관련서류를 설명하는 구비서류표입니다.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임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주거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적용기간: 2023. 1. 1. ~ 건강보험료 2차개편시까지 적용
- 바우처 서비스는 1주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이 원칙 (*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 휴식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함)
- 서비스 제공은 09시부터18시(휴게시간12:00~13:00으로 1시간 포함)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롤 통해 조정가능(계약에 반영 필요)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서비스 제공불가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의 식사는 산모가 제공
- 초과근무(실근로8시간초과) 또는 야간근무(22시~06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 사용
- 서비스 예약은 1개의 제공기관에 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으면 바우처 소멸
- 출산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 제공기관에 문의
- 서비스 중단(계약해지) 시 정산 방법 : 제공기관에서 일일단가를 적용하여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 개시 후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해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일을 이용하더라도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 1. 1. ~ 건강보험료2차개편시까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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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구분 | 소득유형 | 소득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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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a-통합-①형 | 150% 이하 | ||
a-라-①형 | 150% 초과(예외지원)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
a-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
셋째아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
a-라-③형 | 150% 초과(예외지원) | ||
쌍태아(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b-통합-①형 | 150%이하 | ||
b-라-①형 | 150% 초과(예외지원)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
b-통합-②형 | 150%이하 | ||
b-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c-통합형 | 150%이하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유형 | 구분 | 서비스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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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0일 | 25일 |
서비스 제공시간
신청시 참고내용
※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입출금 되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짐.
대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황(23개소)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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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스맘 | 북구 고성동 | 351-0020 |
플라워맘 산후도우미 | 북구 침산동 | 281-0093 |
산모도우미119(북대구지점) | 북구 산격동 | 951-3519 |
홈조리원똑똑(대구지사) | 북구 동천동 | 323-7123 |
사임당(대구지사) | 중구 동인동 | 986-5511 |
(주)이레아이맘 | 중구 남산동 | 427-2119 |
디어케어 | 중구 남산동 | 253-9399 |
참사랑어머니회 | 중구 대봉동 | 522-7677 |
(대구)해피케어 | 중구 삼덕동 | 427-4500 |
베스트맘 | 동구 신암동 | 951-3710 |
늘봄산후도우미 | 서구 평리동 | 564-3577 |
닥터맘 | 수성구 신매동 | 792-3533 |
휴맘 산후도우미 | 수성구 범물동 | 752-9005 |
홍스맘 | 수성구 범물동 | 219-0079 |
맘스매니저 | 수성구 수성동 | 793-7325 |
디어케어 | 달서구 월성동 | 637-3502 |
조은맘 산후도우미 대구점 | 달서구 두류동 | 621-3554 |
이레아이맘(논공테크노지사) | 달성군 유가면 | 643-2584 |
산모도우미119(현풍구지점) | 달성군 유가면 | 571-3519 |
디어케어 | 달성군 옥포읍 | 611-1136 |
참사랑어머니회 달성 | 달성군 화원읍 | 213-7677 |
산모도우미119(다사세천점) | 달성군 다사읍 | 581-3519 |
우리맘 산후도우미 | 달성군 현풍읍 | 614-6115 |
문의
- ☎053-665-3254☎053-665-3261
20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 지원금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위: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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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중증+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이상(중증+쌍태아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