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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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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순위 무관 모든 출산가정
    *2023. 1.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 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BC 1899-4651, 삼성 1588-8700, 롯데 1899-8700, 신한 1544-7000 ) 문의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원 확인서 첨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첨부)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 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하여야 함(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등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 표기)
  • 필요시 재직/휴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에 따른 관련서류를 설명하는 구비서류표입니다.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임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주거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
    • 당사자별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 사실혼관계확인서
      *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관계확인서 첨부

    소득판정기준

    소득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직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4.1.1. 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적용기간: 2024.1.1.~ 적용
    구분 소득유형 소득구간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a-통합-①형 150% 이하
    a-라-①형 150% 초과(예외지원)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a-통합-②형 150% 이하
    a-라-②형 150% 초과(예외지원)
    셋째아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a-통합-③형 150% 이하
    a-라-③형 150% 초과(예외지원)
    쌍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b-통합-①형 150%이하
    b-라-①형 150% 초과(예외지원)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b-통합-②형 150%이하
    b-라-②형 150% 초과(예외지원)
    삼태아 인력 2명 c-가-①형 자격확인
    c-통합-①형 150% 이하
    c-라-①형 150% 초과
    인력 3명 c-가-②형 자격확인
    c-통합-②형 150% 이하
    c-라-②형 150% 초과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①형 자격확인
    d-통합-①형 150% 이하
    d-라-①형 150% 초과
    인력 4명 d-가-②형 자격확인
    d-통합-②형 150% 이하
    d-라-②형 150% 초과

    바우처 지원기간

    바우처 지원기간 목록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출산 순위 (단축, 표준, 연장)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인력 1~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다태아) 인력 2~4명 15일 20일 25일
     

    서비스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주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이 원칙 (*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 휴식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함)
    • 서비스 제공은 09시부터18시(휴게시간12:00~13:00으로 1시간 포함)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롤 통해 조정가능(계약에 반영 필요)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서비스 제공불가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의 식사는 산모가 제공
    • 초과근무(실근로8시간초과) 또는 야간근무(22시~06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 사용

    신청시 참고내용

    • 서비스 예약은 1개의 제공기관에 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으면 바우처 소멸
    • 출산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 제공기관에 문의
    • 서비스 중단(계약해지) 시 정산 방법 : 제공기관에서 일일단가를 적용하여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 개시 후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해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일을 이용하더라도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
    ※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매일 서비스 종료 후 전용 단말기에 카드승인.
    ※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입출금 되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짐.

대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황(22개소)

대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황 목록은 기관명, 주소, 연락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
엔젤스맘 북구 고성동 351-0020
플라워맘 산후도우미 북구 침산동 281-0093
산모도우미119(북대구지점) 북구 산격동 951-3519
홈조리원똑똑(대구지사) 북구 동천동 323-7123
사임당(대구지사) 중구 동인동 986-5511
(주)이레아이맘 중구 남산동 427-2119
디어케어 중구 남산동 253-9399
참사랑어머니회 중구 대봉동 522-7677
(대구)해피케어 중구 삼덕동 427-4500
베스트맘 동구 신암동 951-3710
늘봄산후도우미 서구 평리동 564-3577
닥터맘 수성구 신매동 792-3533
휴맘 산후도우미 수성구 범물동 752-9005
플로렌스 케어 수성구 범물동 219-0079
해피케어 수성구 수성동 793-7325
디어케어 달서구 월성동 637-3502
조은맘 산후도우미 대구점 달서구 두류동 621-3554
이레아이맘(논공테크노지사) 달성군 유가면 643-2584
산모도우미119(현풍구지점) 달성군 유가면 571-3519
디어케어 달성군 옥포읍 611-1136
산모도우미119(다사세천점) 달성군 다사읍 581-3519
우리맘 산후도우미 달성군 현풍읍 614-6115

문의

  • ☎053-665-3254
    ☎053-665-3261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 지원금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위:천원)

2020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목록은 구분,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이상(중증+쌍태아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