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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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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마비, 장기간(4주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이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8촌 이내의 혈족 등)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유형,지원금액(원), 비고로 구분하여 지원내용 테이블 정보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예외지원 2) 라유형과 동일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예외지원 마유형과 동일
조제분유 추가지원 1) 다유형 110,000 예외지원 바유형과 동일
1)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신청 시
2)행복e을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유형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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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카드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곌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제조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지원내용, 지원유형,지원금액(원), 비고로 구분하여 지원내용 테이블 정보입니다.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콋, 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노브랜드,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위태고양),
    PK PEACOCK(대치역점)
    이마트(트레이더스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 GS25 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 편의점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 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
      '나들가게 홈페이지(w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점포'에서 확인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처

북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 053-665-3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