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사업취지
생활이 어려운 소아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암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대상연령 : 18세 미만의 자(신청시)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
지원범위
- 소아암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포함)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암치료에 직접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구입비
※ 지원제외항목 : 간병비, 보호자 식대, 한방, 합병증 등으로 인한 치과진료비, 간이영수증의료비 등
※ 지원에 대해 담당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지원한도액
-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기타 암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단, 조혈모세포 이식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신청자 구비서류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진단서 1부(최종진단,상병명,상병코드,진단일자기재)
-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1부
- 진료비, 약제비영수증 1부(원본)
- 통장사본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환아 부모가 사업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ㆍ재산(부채포함)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 소아암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 접수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53)665-3225, 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