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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불량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 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영양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후 대상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 사업내용
    • 월 1회 이상 단체교육 참석
    • 정기적인 영양평가
    • 대상자별 보충식품 지원
  • 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북구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건강보험료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타 식품지원사업(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등)과 중복 수혜불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 보조금24(https://www.gov.kr) 가입 및 로그인 → ‘영양플러스’ 검색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건복지부)’ 신청하기 클릭
    • 신청절차
  1. 국민
    (온라인) 신청서 제출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영양플러스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타 구비서류 첨부
  2. 보건소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소득 확인 결과 안내 ① (소득 적합) 적합 결과 및 영양평가 일정 안내
    ② (소득 부적합) 부적합 결과 안내
    ※ 국민비서(구삐) 알림
  3. 국민 / 보건소
    (대면) 영양평가 보건소 방문 및 영양판정 실시
  4. 보건소
    (대면) 결과 안내 영양판정 결과 확인 후 즉시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북구보건소(침산동) 3층 영양상담실
    • 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 방문
    • 신청문의 : 영양상담실(☎ 665-3275/3276)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교육 및 상담 실시(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등)
    • 영양플러스사업은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양상태가 불량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영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므로, 월 1~2회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자동적으로 대상자에서 탈락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 조사 등
  • 보충식품 공급(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게만 지원)
    보충식품 공급 목록은 구분, 내용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식품패키지 종류 보충식품(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영아, 0~5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 1/2이내)
    단, 혼합수유아(분유1통), 조제분유아(분유2통)
    식품패키지 Ⅱ(영아, 6-12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1/2이내), 쌀 1.5k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감자 800g, 당근 600g
    식품패키지Ⅲ(유아, 1-5세) 쌀 1.5kg, 달걀 30개, 감자 800g, 당근 600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300g, 김 90g
    식품패키지Ⅳ(임신, 혼합수유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80g
    *혼합수유부 : 출산 7개월 후 우유만 지급
    식품패키지Ⅴ(출산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80g
    식품패키지Ⅵ(완전모유수유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80g, 닭가슴살통조림 810g, 오렌지주스(1.5ℓ) 4병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 대상자 종료되는 경우
    •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위험 요인이 해소된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대상자 자격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한 경우
    • 평가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제공받은 보충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문의 : 북구보건소 영양상담실(☎ 665-3275/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