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하는 영양지원제도
-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북구 관내 임신부,출산부(출산 후 5개월이내 수유부),영유아(만 5세이하)
- 건강보험료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준 중위소득의 50%~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저체중,성장부진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접수방법
- 신청기간 : 결원 발생시 홈페이지 공지
- 접수장소 : 북구보건소(침산동) 3층 영양상담실
- 구비서류 지참 후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 접수(영양위험요인조사)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최근 3개월분, 임산부에 한함),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차량가액 기입),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교육 및 상담 실시,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영양플러스+사업은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양불량상태에 놓여있는 대상자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영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므로, 월 1~2회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자동적으로 대상자에서 탈락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 조사 등※ 관련문의 : 665-3275,3276(3층 영양상담실) 보충식품 공급
- 보충식품 공급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게만 지원)
보충식품 공급 목록은 구분, 내용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식품패키지 보충식품(1개월분량) 식품패키지Ⅰ(영아, 0~5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 1/2이내)
단, 혼합수유아(분유1통),조제분유아(분유2통)식품패키지 Ⅱ(영아, 6-12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1/2이내)/쌀 1.5kg/달걀30개(노른자만 섭취)/감자800g/당근600g 식품패키지Ⅲ(유아,만1세-6세미만) 쌀 1.5kg/달걀30개/감자800g/당근600g/우유200ml(60개)/검정콩300g/김90g 식품패키지Ⅳ(임신, 혼합수유부) 쌀 3kg/달걀30개/감자1.5kg/당근1kg/우유200ml(60개)/검정콩500g/김90g/미역80g
*혼합수유부 : 출산7개월 후 우유만 지급식품패키지Ⅴ(출산부) 쌀 3kg/달걀30개/감자1.5kg/당근1kg/우유200ml(30개)/검정콩500g/김90g/미역80g 식품패키지Ⅵ(완전모유수유부) 쌀 3kg/달걀30개/감자1.5kg/당근1kg/우유200ml(60개)/검정콩500g/김90g/미역80g/닭가슴살통조림810g/오렌지주스(1.5ℓ)4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