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불량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 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영양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후 대상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 사업내용
- 월 1회 이상 단체교육 참석
- 정기적인 영양평가
- 대상자별 보충식품 지원
- 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북구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건강보험료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타 식품지원사업(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등)과 중복 수혜불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 보조금24(https://www.gov.kr) 가입 및 로그인 → ‘영양플러스’ 검색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건복지부)’ 신청하기 클릭
- 신청절차
-
국민(온라인) 신청서 제출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영양플러스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타 구비서류 첨부 -
보건소(온라인) 신청 접수 및 소득 확인 결과 안내 ① (소득 적합) 적합 결과 및 영양평가 일정 안내
② (소득 부적합) 부적합 결과 안내
※ 국민비서(구삐) 알림 -
국민 / 보건소(대면) 영양평가 보건소 방문 및 영양판정 실시
-
보건소(대면) 결과 안내 영양판정 결과 확인 후 즉시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북구보건소(침산동) 3층 영양상담실
- 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 방문
- 신청문의 : 영양상담실(☎ 665-3275/3276)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교육 및 상담 실시(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등)
- 영양플러스사업은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양상태가 불량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영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므로, 월 1~2회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자동적으로 대상자에서 탈락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 조사 등
- 보충식품 공급(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게만 지원)
보충식품 공급 목록은 구분, 내용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식품패키지 종류 보충식품(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영아, 0~5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 1/2이내)
단, 혼합수유아(분유1통), 조제분유아(분유2통)식품패키지 Ⅱ(영아, 6-12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1/2이내), 쌀 1.5k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감자 800g, 당근 600g 식품패키지Ⅲ(유아, 1-5세) 쌀 1.5kg, 달걀 30개, 감자 800g, 당근 600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300g, 김 90g 식품패키지Ⅳ(임신, 혼합수유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80g
*혼합수유부 : 출산 7개월 후 우유만 지급식품패키지Ⅴ(출산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80g 식품패키지Ⅵ(완전모유수유부) 쌀 3kg, 달걀 30개, 감자 1.5kg, 당근 1kg, 우유 200ml(6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80g, 닭가슴살통조림 810g, 오렌지주스(1.5ℓ) 4병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 대상자 종료되는 경우
-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위험 요인이 해소된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대상자 자격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한 경우
- 평가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제공받은 보충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