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임신·출산지원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시점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
-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우편번호04933]
문의
신청 및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