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자
|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
|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
- 지원범위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 사전 신청 없이,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사후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 필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 구비서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온라인 신청시 ①~② 제외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