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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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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범위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 사전 신청 없이,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사후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 필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 구비서류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온라인 신청시 ①~② 제외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