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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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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24. 4. 1.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및 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참고)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CaseⅠ : 난임진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시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CaseⅡ : 난임진단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시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이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지원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구비서류 관련테이블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7호 다운로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⑨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3-665-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