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자 (단,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질환별로 지원대상기간이 상이함)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기준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 제증명료, 해당질환과 직접적 연관없는 영양제, 소모품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북구보건소 3층 영유아접종실 (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온라인 접수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방문접수: 보건소에서 작성 / 온라인:첨부 불필요)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포함) (※ 지원대상 질환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를 통해 고위험임신 질환 관련 치료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입퇴원진료확인서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지원대상 입원진료에 대한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는 생략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며 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의 경우 36주6일까지 기간 분리제출)
- 통장사본 (지원대상 산모 명의)
- 주민등록 등본 *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위임장 다운로드
< 해당 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서 (부부중 1명이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함)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만)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신청자격
- 임산부 본인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