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질환별로 지원대상기간이 상이함)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 2023년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7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며, 2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 : 부부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적용하여 적격 여부 판정
지원기준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 제증명료 등은 지원제외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건소 방문 후 작성)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포함) (※ 지원대상 질환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를 통해 고위험임신 질환 관련 치료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입퇴원진료확인서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지원대상 입원진료에 대한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는 생략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며 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의 경우 36주6일까지 기간 분리제출)
- 통장사본 (지원대상 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인 도장 필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 생략 가능 - 출생신고 이전 신청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만)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유급휴직시 : 휴직기간 및 유급 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류와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무급휴직시 : 휴직기간 및 무급 확인가능한 가능한 휴직증명서류
신청자격
- 임산부 본인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