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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 대상 : 지역주민
  • 방법 : 북구 치매안심센터 (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북구 구암서로 30, 1층) 전화예약 후 방문(신분증 지참)
  • 비용 및 내용 : 무료
    검사종류 비고로 구분하여 비용 및 내용 테이블입니다.
    검사종류 비고
    인지선별검사(CIST) 치매간이검사
    진단검사(SNSB) 검사결과 인지저하자 협약병원 의뢰
    감별검사(뇌 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 진단검사 후 원인감별이 필요한 경우 실시
  • 협약병원
    순번 병원 전화 위치로 구분하여 협약병원정보테이블 입니다.
    순번 병원 전화 위치
    1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0-2114 북구 호국로 807
    2 삼선병원 326-7575 북구 칠곡중앙대로 448
    3 성동병원 325-0009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21
    4 배성병원 383-2700 북구 검단로 140
    5 M병원 359-3771 북구 팔달로 147
    6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577-6622 중구 달성로 56
    7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320-2683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8 대구보건대학교병원 320-1900 북구 팔거천동로 209
    9 대구의료재단 케이병원 310-7114 북구 칠곡중앙대로 357
    10 새동산병원 720-0365 서구 국채보상로 379
    11 유니온신경과의원 425-9520 동구 장등로 20
    12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354-8275 북구 침산로 13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북구 주민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을 받는 자
  • ※ 중복 지원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직접 조제에 한함)
    • 연령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진단,치료,소득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 G30-G31, F1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료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성분제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수취 후 조사
         -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인정
    •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1인 3,077,080원 3,333,500원 3,589,930원
      2인 5,039,150원 5,459,070원 5,879,000원

       

  • 신청 : 북구 치매안심센터 (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북구 구암서로 30, 1층) 전화문의 후 방문
  • 내용 : 치매약제비에 대해 실비 일괄지급(월 3만원 한도)
  • 구비서류
    • 대상자 신분증(보호자가 올 시 대상자, 보호자 신분증)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통장사본(환자 가족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서명 불가 시 대상자 도장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안내 목록은 구분, 민원서식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민원서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다운로드파일미리보기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다운로드파일미리보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다운로드파일미리보기
[별지서식]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서식다운로드파일미리보기

치매환자등록관리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북구주민
  • 등록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후 방문
  • 내용 : 치매인식표 발급, 조호물품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 구비서류 : 처방전, 진단서 등 치매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후 방문
  • 내용 : 옷에 부착 할 수 있는 인식표 발급, 1인당 80매(소진 후 재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센터 구비)
    ※ 미등록 치매환자일 경우 처방전, 진단서 등 치매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쉼터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북구주민
  • 신청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 내용 : 미술, 원예, 음악, 운동치료 등을 통한 인지기능 및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

  • 대상 :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둔 북구주민
  • 신청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5층) 전화문의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 대상 :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둔 북구주민
  • 내용 :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하여 치매환자가족의 정보 나눔, 정서적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