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 기준 폐지 (시행 : 24.1.1~)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길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50여종의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 만 19세 생일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 가능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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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특수식이 지원 : 질환별 지원기준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연25만원 한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보건소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구분 |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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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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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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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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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5-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