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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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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 기준 폐지 (시행 : 24.1.1~)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길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50여종의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 만 19세 생일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 가능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내용 표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 지원 : 질환별 지원기준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연25만원 한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보건소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내용 표입니다.
구분 제출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5-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