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2명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상관없음)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2023년 소득요건 판정기준
2023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7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길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50여종의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 만 19세 생일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 가능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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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특수식이 지원 : 질환별 지원기준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연25만원 한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보건소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구분 |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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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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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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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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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5-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