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한 미숙아
※ 관찰실, 준중환자실,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재입원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영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단, 기능상 문제 개선을 위한 수술일 경우 해당 내용 기재한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다지증 수술 등은 지원 제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2023년 소득요건 판정기준(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7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지원내용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외래진료비, 제증명료,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비 동반한 코성형(단, 코성형의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지원한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부모 거주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신청 및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