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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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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소득제한 폐지, 시행일 : 24. 1. 1 이후)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한 미숙아
    ※ 관찰실, 준중환자실,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재입원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영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단, 기능상 문제 개선을 위한 수술일 경우 해당 내용 기재한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다지증 수술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외래진료비, 제증명료,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비 동반한 코성형(단, 코성형의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지원한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부모 거주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신청 및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