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산전관리및검사
목적
임산부의 산전·후 분만관리의 체계적 실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 산후관리 보건교육
- 체중 측정
- 임신초기검사(보건소에서 검사가능) : 임신5-10주 (간기능, 매독, AIDS, 혈액형, 빈혈, 요당, 요단백, B형간염검사)
- 검사결과는 일주일(7일정도) 후에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통해 확인가능
- 지참물 : 신분증(현재주소 확인가능 해야 함), 산모수첩(혹은 임신확인증, 초음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