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의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검사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시 임신확인 검사비는 지원 제외(중복지원 제외)
지원내용
<적용일자: 2024. 2. 1. 신청 건부터>
- ① 대구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구 분 | 대구형 | |||
---|---|---|---|---|
횟수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16회 | 170만원 | 110만원 |
동결배아 | 90만원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30만원 |
⇛ 체외수정 대구형 추가지원 횟수(16회) 소진 시] 잔여횟수(4회) 공통형 적용
- ② 공통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구 분 | 공통형 | |||
---|---|---|---|---|
횟수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20만원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는 경우 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발급 필요 ★
- 1.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2. 온라인(보조금24) 신청(처리기간 5~7일 소요)
- 대상자가 등본상 대구시 거주기간(6개월 이상) 확인
- 거주기간에 따라 아래 2개 중 택 1 하여 신청 - 대구형(6개월 이상 거주)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 배우자 다자간 동의: 정부24(배우자 로그인) → 민원서비스 메뉴 → 사실/진위확인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바로가기 (구비서류 완비 및 다자가 동의 완료 후 접수완료 됨에 유의) - 공통형(6개월 미만 거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 처리 완료 후 통지서 본인 출력 - 대구형(6개월 이상 거주) ☞ 본인 이메일로 통지서 수령 후 출력 - 공통형(6개월 미만 거주) ☞ 정부24 통지서 출력 바로가기
<난임 약제비 신청>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1.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2. 우편 신청 :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제출서류
<필수서류>
- ① 부부 모두의 신분증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③ 난임(시술-체외 또는 인공)진단서 1부(※ 사실혼인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추후 징구)
- ④ 부부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제출)
<추가서류>
-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② 부부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③ 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④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 약제비 서류>
- ① 난임 약제비 신청서 1부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③ (시술 외 의료기관에서 난임주사 시술을 받아 주사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약제비영수증 상세) 사본 각 1매
- ⑤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