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제한 폐지, 시행일 : 23. 1. 1. 이후)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또는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3년 대구시 자체지원)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는 난임 여성이 신청일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가능하며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금 지급 원칙
일반원칙은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 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
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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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신청방법
- 통지서 발급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안내 :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일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보건소 유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약제비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안내 : 붙임의 약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신청서,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