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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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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제한 폐지, 시행일 : 23. 1. 1. 이후)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또는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3년 대구시 자체지원)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는 난임 여성이 신청일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가능하며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 지급 원칙
    일반원칙은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 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 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보건소 방문 신청 전에 전화문의를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안내 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신청방법

  • 통지서 발급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안내 :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일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보건소 유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약제비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안내 : 붙임의 약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신청서,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