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청각선별검사
청각 선별검사 지원
- -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 지원 방법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다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
-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출생 후 신생아 입원기간중에 검사를 못해 외래를 통한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소득판별 기준(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확인
(단위:원)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2019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 442,043 483,381 487,738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9.1.1.~ʼ19.12.31.까지 적용
-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1만원~ 3만원
- - 신청 기간:출생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1회 지원 재검(refer)이 나온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 가족수 산정 방법
-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최근 월 고지금액)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 징구)에는 유․무급 여부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
- 무급휴직 : “소득없음”으로 판정
- 유급휴직 :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자격 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 외국 유학 등
-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분할납부시에도 지원 가능)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최근 월 고지금액)
- 산모신분증, 산모수첩(출생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 후)
- 외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통장 사본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고지금액 1부(☏1577-1000 발급)
-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고지금액은 각각 준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 : 지정병원 변경 현황은 대한청각학회(www.audiosoc.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대구)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검사기관테이블 입니다.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 중구 삼덕2가 50 053-420-5773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시 중구 동산동194 053-250-7715 미즈산부인과 대구시 중구 계산2가 80-01 053-255-1020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시 동구 신암동 576-31 053-940-7350 아세아연합의원 대구시 서구 내당동 4동 245-7 053-562-0100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244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시 남구 대명5동317-1 053-620-348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시 남구 대명4동3056-6 053-650-4531 로즈마리병원 대구시 북구 동천동 952-2 053-210-7777 신세계여성병원 대구시 북구 산격3동 1287-4 053-954-7771 예일산부인과 대구시 북구 동천동 951-2 053-324-3002 프라임산부인과 대구시 북구 동천동 896-2 053-326-590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053-200-2114 여성메디파크병원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595-27 053-740-7700 파티마여성병원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266-8 053-794-9400 효성병원 대구시 수성구 중동 105-2 053-212-7912 지노메디여성병원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356-17 053-757-2016 달서여성메디파크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30-12 053-667-7575 성모여성병원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246-01 053-640-1021 미즈맘여성병원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635-3 053-609-5000 미래여성병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74-4 053-608-7092 열린아동병원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452-1 053-269-7000 여성아이병원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41 1877-6622 로즈맘산부인과 대구시 달성군 달구벌대로 874(4-6층) 053-593-3575 현풍미즈맘의원 대구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메가타워(현풍면) 053-210-8000
청각 선별검사 외래 검사비 지원
구비서류
검사시기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검사기관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로 문의바람.문의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3-665-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