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ex.의무기록 사본증명서)
-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입원 기간 중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해 외래릁 통해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 결과에 관게없이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최대 7만원 한도)
※ 단, ABR(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검사기관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조회 가능
-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가능 의료기관
연번 구군 의료기관명 선별검사 확진검사 보청기 전화번호 연번 구군 의료기관명 선별검사 확진검사 보청기 전화번호 1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 ○ ○ 053-420-5773 2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 ○ 053-250-7715 3 미즈산부인과 ○ 053-255-1020 4 동구 대구파티마병원 ○ ○ ○ 053-940-7350 5 서구 아세아연합의원 ○ 053-562-0100 6 대구의료원 ○ 053-560-0100 7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 ○ ○ 053-620-3485 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 ○ 053-650-4531 9 북구 로즈마리병원 ○ 053-210-7777 10 신세계여성병원 ○ 053-954-7771 11 예일산부인과 ○ 053-324-3002 12 프라임산부인과 ○ 053-326-5900 1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 053-200-2114 14 수성구 여성메디파크병원 ○ 053-740-7700 15 파티마여성병원 ○ 053-794-9400 16 효성병원 ○ 053-212-7912 17 더블유여성병원 ○ 053-757-2016 18 달서구 달서여성메디파크 ○ 053-667-7575 19 성모여성병원 ○ 053-640-1021 20 미즈맘여성병원 ○ 053-609-5000 21 미래여성병원 ○ 053-608-7092 22 여성아이병원 ○ 1877-6622 23 달성군 로즈맘산부인과 ○ 053-593-3575 24 현풍미즈맘의원 ○ 053-210-8000
문의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5-3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