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단, 당해예산 소진시 종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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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별도 비자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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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세 남,여 (결혼, 자녀 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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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세 남녀 중 부부 (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횟수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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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동일주기 내 대구형 난임 진단 검사비(지원 받은 대상자)와 중복 지원 불가 ★
<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연령대)별 특성 > |
필수 검사 항목
- 여 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 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 성 : 최대 13만원 (본인 부담금 기준)
- 남 성 : 최대 5만원 (본인 부담금 기준)
- 필수 검사 항목과 같은 날 실시한 기타 가임력 검사에 대해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대리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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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공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5~19세 부부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 (공통)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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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공통)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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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비 지원 신청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3층)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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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
③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검사비 지원 불가★검사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
④ 검사비 청구
★의뢰서 발급 전 검사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