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간
‘24.4.1.부터 연중 신청 (단, 예산 소진시 종료)
지원대상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1인 1회 지원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단, 대구형 난임진단검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검사 항목
- 여 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 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 성 : 최대 13만원 (본인 부담금 기준)
- 남 성 : 최대 5만원 (본인 부담금 기준)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이 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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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식 다운로드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방문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는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는 첨부 불필요 |
추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등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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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는 첨부 불필요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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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비 지원 신청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3층)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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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
③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검사비 지원 불가하★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
④ 검사비 청구
-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