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당뇨검사
목적
임산부의 산전·후 분만관리의 체계적 실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성당뇨검사(보건소에서 검사가능) : 임신 24-28주 (검사 4시간 전 금식)
- 검사 시약 복용 후 1시간 후 검사
- 검사 결과는 당일날 바로 발급
- 예약 필요 없이 평일 오전 9시 ~10시 30분/오후 1시 ~ 4시 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지참물 : 신분증(현재주소확인가능해야함), 산모수첩(혹은 임신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