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북구에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자
- 출생아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신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및 정부 24 www.gov.kr)
지급방법 및 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바우처 생성)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어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시작으로 그 이전 출생아는 예외적으로 2022. 4. 1.~ 2023. 3. 31. 이용가능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 관련문의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