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이율
대상 | 용도 | 융자한도액 | 상환조건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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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소 | HACCP 지정 | 3억원 이내 | 3년거치5년 균등분할 | 2% |
식품제조, 가공업소 | 시설개선 | 2억원 이내 | 3년거치5년 균등분할 | 2% |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 |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2년 균등분할 | 2% |
우수업소,모범업소 |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 1년거치3년 균등분할 | 2%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조리장 | 시설개선 | 1천만원 이내 | 1년거치2년 균등분할 | 1% |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업소에만 해당함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단, 운영자금과 화장실, 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중복신청 가능
융자 절차
- 융자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 구·군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
-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에서는 업소 현장확인 조사 실시
- 융자대상 결정 : 구·군 현장확인 조사 후 적격여부 결정
- 융자 결정 통보(보고) : 구·군 ⇒ 민원인, 은행, 시
- 융자심사·대출결정 : 은행
융자대상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시설개선 자금 및 위생업소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하는 자(다만, 운영자금과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중복 신청을 할 수 있다)
- 융자금 대출 상환이 진행중인 자
-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 로 본다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융자상환 사유
-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소재지 변경 및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경우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수탁 금융기관이 향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와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변동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