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증진사업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건강증진사업

금연구역안내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금연구역 지정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금연구역
    구분, 금연구역, 흡연실설치로 된 금연구역 지정현황표입니다.
    구분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
    공공기관 청사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사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실외만 가능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실외만 가능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실외만 가능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2024.8.17. 확대시행)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실외만 가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실외만 가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실외만 가능
    학 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실외만 가능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내 단란주점,유흥주점은
    금연구역에 해당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교통법」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동주택
    * 하단의 표 참조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곳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현황 (19개소)
    구분, 공동주택명, 소재지, 지정일시로 이루어진 금연구역안내표입니다.
    구분 공동주택명 소재지 지정일시
    제1호 브라운스톤강북 북구 내곡로89 2016.12.26.
    제2호 복현3차서한이다음 북구 복현로130 2017.07.13.
    제3호 우방플러스빌 북구 중앙대로105길 17 2017.09.11.
    제4호 협성휴포레강북 북구 태암남로60 2017.12.08.
    제5호 이편한세상 대구금호 북구 내곡로 49 2018.01.04.
    제6호 침산화성파크드림 북구 성북로 70 2018.06.28.
    제7호 오페라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북구 침산로100 2019.07.03.
    제8호 한신더휴웨스턴팰리스 북구 매전로4길 32 2020.01.10.
    제9호 연경금성백조예미지 숲속의아침 북구 연경중앙로11 2020.10.26.
    제10호 연경대광로제비앙더퍼스트 북구 동화천로220 2021.06.01.
    제11호 연경우방아이유쉘더포레스트 북구 연경중앙로11길 33 2022.03.07.
    제12호 그랜드캐슬 북구 침산남로32길 16,
    침산남로32길 16-1,
    침산로 116-1
    2022.03.07.
    제13호 연경동화아이위시 북구 동화천로 190 2022.03.07.
    제14호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1단지 북구 도남길 76 2022.10.31.
    제15호 강북태왕아너스더퍼스트 북구 칠곡중앙대로110길 10 2023.04.17.
    제16호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2단지 북구 도남길16 2023.10.16.
    제17호 복현푸르지오 북구 동북로 345 2023.10.16.
    제18호 복현아이파크 북구 동북로 241 2023.10.16.
    제19호 오페라센텀파크서한이다음 북구 고성로37길 1 2024.04.29.
  •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하여 지정된 금연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임을 공지
  •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표지판, 스티커 부착
  • 흡연실 설치·운영 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분

  •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되는 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과태료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과태료 5만원
    •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과태료 2만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대 상: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 신청기간: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된 금연구역 지정현황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면제도 종류
    감면제도 종류 금연구역 지정현황표입니다.
    50% 감면 100% 감면
    금연 교육 이수 금연지원서비스 참여(택 1)
    온라인 금연교육
    ※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서
  • 감면제도 신청방법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해당 보건소에 이수예정 교육/서비스 사전 고지 필수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3. 이수완료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해당 보건소에 제출 후 확인 요청 전화 필수
    과태료 감면제도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과태료 감면 신청서

문의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 665-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