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한 돌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북구에 있을 것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5. 1. 1. 적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신청자
산모 본인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등기접수
※ 등기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49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층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신청방법
1.보조금24 PC 접속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2.본인 인증 후 로그인
3.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4.맨 하단 보조금24세대원 정보동의
5.가구원 이용 동의 ※가구원 포함 대상 : 산모, 배우자,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6.보조금 24 메인 화면 > 나의 혜택 > 맞춤안내 조회 클릭 > [신청하세요] 또는 [확인하세요] 탭에서 해당 사업 확인 후 신청하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이용자 -> ②
※ 중복지원 불가 - ①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② 산후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 경비 일부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법
- 대구로페이(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신청서류
- 대구로페이(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경 지급)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경비 지원 - 지원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산모명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신청서
-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산모명의)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 증빙 서류
(카드, 현금영수증 등)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