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 대상 만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목적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방법
- 접수 후 검진 및 상담, 교육
- 대상자 선별 후 지정된 치과의원으로 시술의뢰
- 시술기관 지정 치과의원
- 노인의치대상자의 숙지사항
- 노인의치는 구강 내 적응을 위하여 환자의 인내가 요구되며, 치아를 발치하고 오랫동안 틀니를 제작하지 않고 지낸 노인은 의치제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제작 후에도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의치는 대부분 본래치아 기능의 50%정도밖에 할 수 없고, 장착 후 적응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의치조정이 필요함
- 문의 구강보건실(☎ 665-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