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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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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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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영업자 지위승계(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1층 위생과 민원창구 053-665-2757
업무구분 식품위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9,300원(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 시 무료)
민원처리기간 허가 및 등록사항 : 3일 신고사항 : 즉시 기타비용 면허세 : 67,5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서류검토⟶접수⟶결재⟶통보
서식파일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23040 byte] 미리보기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예시).hwp [2252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최종 수정일 2023-05-15 16:56:3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