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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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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의료기기판매업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
업무구분 기타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10,000
민원처리기간 3일 기타비용 면허세 27,000~67,500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47104 byte] 미리보기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58368 byte] 미리보기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제39조제4호 관련).hwp [1689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7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4:48:3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