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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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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1층 위생과 민원창구 053-665-2757
업무구분 음악산업
민원신고기간 7일이내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3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처리
서식파일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hwp [15360 byte] 미리보기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서(예시).hwp [1536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최종 수정일 2020-05-21 16:19:0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