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할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국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 2024. 9. 26. ~ 10. 25.
- 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 제출처 : 세무과 과표팀(FAX 053-665-0191)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 2024. 9. 27. ~ 10. 28.
- 대상 :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FAX 053-742-6110), 세무과 과표팀(FAX 053-665-0191)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3-665-2361
- 최종수정일 :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