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검색
닫기
종합민원안내
종합민원

민원미란다

  • 프린트
  • facebook
  • twitter
  • blog
종합민원

민원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이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권리 안내

  •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폰트(활자꼴) 등의 일부 자료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11
  • 최종수정일  : 2018.11.08
의견남기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