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이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권리 안내
-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11
- 최종수정일 :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