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10. 6. 1. 최초 시행, 2019. 3. 11. 변경 시행
접수창구
민원여권과 2번 창구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7종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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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
가족복지과 | 보육시설인가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 |
일자리정책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변경허가/허가 | |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승인 |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
민생경제과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
도시행정과 | 개발행위허가(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건축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재건축, 재개발사업시행인가 | |
건축허가 | |
교통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996
- 최종수정일 :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