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조상땅 찾기」란 본인소유 토지 및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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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