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조상땅 찾기」란 본인소유 토지 및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신청※ 본인소유의 토지는 씨:리얼 (https://seereal.lh.or.kr/) 에서 확인 가능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01.0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시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 무료
문의
- 토지정보과 (☎053-665-3144, 3146)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144
- 최종수정일 :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