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입법취지 및 목적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는 1967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러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전「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2017.2.4.자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됨
-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관련법렵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급 학교
- 학교설립예정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권자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 : 학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학교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설립예정지
- 절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예정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기준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독상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범례 Ⅹ: 절대 금지시설 / ○ : 원칙금지(심의대상업종) / ―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분 금지행위 및 시설 |
초·중·고·특수학교 | 유치원·대학(교) | 비 고 | |||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ㆍ처리ㆍ공공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5호 |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6호 | 소음ㆍ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8호 | 가축 사체ㆍ오염물건ㆍ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Ⅹ | Ⅹ | Ⅹ | Ⅹ |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11호 | 가축시장 | Ⅹ | Ⅹ | Ⅹ | Ⅹ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Ⅹ | Ⅹ | Ⅹ | Ⅹ | |
제13호 | 대화방, 신ㆍ변종업소, 성기구 제공ㆍ취급업소 등 | Ⅹ | Ⅹ | Ⅹ | Ⅹ |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ㆍ충전ㆍ저장하는 시설 | Ⅹ | ○ | Ⅹ | ○ | |
제15호 |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 | Ⅹ | ○ | Ⅹ | ○ | |
제16호 | 총포, 화약류 제조ㆍ저장소 | Ⅹ | ○ | Ⅹ | ○ | |
제17호 | 감염병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 Ⅹ | ○ | Ⅹ | ○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Ⅹ | ○ | - | - |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Ⅹ | ○ | - | - | |
제20호 | 게임물 시설 | Ⅹ | ○ | Ⅹ | ○ | 대학(교) 적용 제외 |
제21호 |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Ⅹ | ○ | - | - | 초등학교 적용 제외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장, 장외매장 | Ⅹ | ○ | Ⅹ | ○ | |
제23호 |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 Ⅹ | ○ | Ⅹ | ○ | |
제24호 | 노래연습장 | Ⅹ | ○ | - | -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Ⅹ | ○ | - | -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Ⅹ | ○ | Ⅹ | ○ | |
제27호 | 숙박업, 관광호텔업 | Ⅹ | ○ | Ⅹ | ○ | |
제28호 | 만화대여업 | Ⅹ | ○ | - | - | |
제29호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 Ⅹ | ○ | Ⅹ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 심의대상 업종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해제)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민원 처리 안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 앞서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탑재 양식 다운로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민원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
- 주변약도 1부(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 처리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 및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 233-0094)
처리절차도
- 1. 신청서 접수
- 2. 서류검토
- 3. 현장확인 및 학교장 의견조회
- 4. 심의 의안작성
- 5.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6.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 의결, 통지)
- 7. 심의결과 결재
- 8. 결과통보
- 9. 신청인/학교장/행정기관
- 10. 관리대장 기재
행정안내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행정구청(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새창열림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0조
-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위원회 직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청공무원, 관련기관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1/2이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함
- 운영 방법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소집에 의거 매월 1~2회 개최
- 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절대/상대)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환경기준 초과 공해업소(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도축업 시설, 화장⋅봉안시설, 제한상영관, 폐기물⋅분뇨 등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가축시장,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등
- 유치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게임제공업(일명오락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만화가게,노래연습장,담배자동판매기,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류게임기(대학만 제외)〕
- 유치원, 초등학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유의 및 안내사항
- 교육환경보호법령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정지가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시설 설치 건물내 학원 등이 있을 경우 영업에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에 확인)
- 우리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는 실질적인 영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사무소, 시설업자, 협회관계자 등의 대리 신청으로 처리결과 미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불법무단업소 설치 방지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법령에 규정된 업종 중 특히 자유업종인 만화가게,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의 신고는 해당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영업을 하셔야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관할 행정구역 | 관할 교육지원청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
---|---|---|---|
서구, 북구 | 서부교육지원청 | (053)233-0094 | http://www.dgsbe.go.kr |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053-665-2188
- 최종수정일 :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