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③ 적극적인 행위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국민추천
적극행정 국민추천
- 국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찾아주세요.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대구광역시 북구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서 제출처 : bjj0304@korea.kr (문의전화 : 053-665-3905)
- 적극행정 국민추천 서식 (서식별첨)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추천 후에는 우수공무원 발굴?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활용됩니다.
- 담당부서 : 혁신전략과
- 연락처 : 053-665-3905
-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