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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소통참여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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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③ 적극적인 행위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국민추천

적극행정 국민추천

  • 국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찾아주세요.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대구광역시 북구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서 제출처 : bjj0304@korea.kr (문의전화 : 053-665-3905)
  • 적극행정 국민추천 서식 (서식별첨)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추천 후에는 우수공무원 발굴?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활용됩니다.
  • 담당부서  : 혁신전략과
  • 연락처  : 053-665-3905
  •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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