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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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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업으로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기관간 자료전송

신청방법

  • 민원인이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곳을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후 제출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계 업종명으로 구분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 리스트 입니다.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계 업종명
계 56   고용노동부 1 ①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① 담배소매업   ② 담배판매업 행정안전부 2 ① 옥외광고업   ② 행정사
산업통상 자원부 2 ① 계량기사업   ② 석탄가공업 환경부 3 ① 가축분뇨관련영업   ② 분뇨등관련영업등
③ 저수조청소업
공정거래 위원회 3 ① 통신판매업   ② 전화권유판매업
③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3 ① 건설기계사업   ② 자동차관리사업
③ 부동산중개업
식품의약품
안전처
5 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식품관련영업
③ 의료기기영업   ④ 축산물영업
⑤ 위생용품제조업등영업
해양수산부 3 ① 낚시어선업   ② 수산질병관리원
③ 허가어업
보건복지부 7 ① 공중위생영업   ② 기부식품사업자
③ 소독업   ④ 약국,의약품판매업등
⑤ 장사시설업   ⑥ 안경업소
⑦ 치과기공소
여성가족부 5 ① 가정폭력상담소등   ② 국내결혼중개업
③ 국제결혼중개업   ④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등
⑤ 성폭력상담소등
문화체육 관광부 9 ① 관광사업   ② 게임제작관련업
③ 도서관   ④ 비디오물영업관련업
⑤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⑥ 잡지등정기간행물
⑦ 체육시설업   ⑧ 출판사
⑨ 인쇄사
농림축산 식품부 11 ① 가축거래상인   ② 가축사육업
③ 가축인공수정소   ④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⑤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등   ⑥ 동물판매업
⑦ 동물병원   ⑧ 비료생산업
⑨ 부화업   ⑩ 정액등처리업
⑪ 종축업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5-2311

최종수정일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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