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업으로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신청방법
- 민원인이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곳을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후 제출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
| 계 | 56 | 고용노동부 | 1 | ① 국내직업소개사업 | |
| 기획재정부 | 2 | ① 담배소매업 ② 담배판매업 | 행정안전부 | 2 | ① 옥외광고업 ② 행정사 |
| 산업통상 자원부 | 2 | ① 계량기사업 ② 석탄가공업 | 환경부 | 3 | ① 가축분뇨관련영업 ② 분뇨등관련영업등 ③ 저수조청소업 |
| 공정거래 위원회 | 3 | ① 통신판매업 ② 전화권유판매업 ③ 방문판매신고업 |
국토교통부 | 3 | ① 건설기계사업 ② 자동차관리사업 ③ 부동산중개업 |
| 식품의약품 안전처 |
5 | 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식품관련영업 ③ 의료기기영업 ④ 축산물영업 ⑤ 위생용품제조업등영업 |
해양수산부 | 3 | ① 낚시어선업 ② 수산질병관리원 ③ 허가어업 |
| 보건복지부 | 7 | ① 공중위생영업 ② 기부식품사업자 ③ 소독업 ④ 약국,의약품판매업등 ⑤ 장사시설업 ⑥ 안경업소 ⑦ 치과기공소 |
여성가족부 | 5 | ① 가정폭력상담소등 ② 국내결혼중개업 ③ 국제결혼중개업 ④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등 ⑤ 성폭력상담소등 |
| 문화체육 관광부 | 9 | ① 관광사업 ② 게임제작관련업 ③ 도서관 ④ 비디오물영업관련업 ⑤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⑥ 잡지등정기간행물 ⑦ 체육시설업 ⑧ 출판사 ⑨ 인쇄사 |
농림축산 식품부 | 11 | ① 가축거래상인 ② 가축사육업 ③ 가축인공수정소 ④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⑤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등 ⑥ 동물판매업 ⑦ 동물병원 ⑧ 비료생산업 ⑨ 부화업 ⑩ 정액등처리업 ⑪ 종축업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5-2311
최종수정일 : 202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