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업으로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신청방법
- 민원인이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곳을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후 제출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
계 | 54 | 고용노동부 | 1 | 국내직업소개사업 | |
기획재정부 | 2 | 담배소매업담배판매업 | 행정안전부 | 2 | 옥외광고업행정사 |
산업통상자원부 | 2 | 계량기사업석탄가공업 | 환경부 | 2 | 가축분뇨관련 영업분뇨관련 영업 등 |
공정거래위원회 | 3 | 통신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신고업 | 국토교통부 | 3 | 건설기계사업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중개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 4 | 식품위생업의료기기업건강기능식품 영업축산물 영업 | 해양수산부 | 3 | 수산질병관리원낚시어선업허가어업 관련업 |
보건복지부 | 7 | 소독업공중위생영업기부식품사업자약국∙의약품판매업 등장사시설업안경업소치과기공소 | 여성가족부 |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성폭력상담소 등 |
문화체육관광부 | 9 | 관광사업도서관잡지 등 정기간행물체육시설업게임제작 관련업비디오물영업 관련업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출판사인쇄사 | 농림축산식품부 | 11 | 가축거래상인가축인공수정소농어촌관광휴양사업정액 등 처리업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가축사육업부화업동물판매업 종축업동물병원비료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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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