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민등록증 문양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자재사용, 제작공정상의 위변조 방지 기법사용, 홀로그램 도포, 문양도안 형태에 의한 비표 삽입 등 다양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적용하고 있어 진품과 똑같은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나 최근 기술.기계의 발달과 국민들의 주민등록증 확인 소홀로 진품과 유사하거 나 조잡한 모사품 제작 사용가능성은 상존
신분 확인시 주민등록증 진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국번없이 1382-전국 공통, 유료) 로 확인, 안내 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
(예시)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이고 증발급일자가 2000.6.30일 때 → "123456-1234567"와 "20000630"를 안내음성에 따라 입력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의 일치여부 및 분실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된 증이나 습득된 타인의 증 사용시 바로 노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주민은 즉시 그 사실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만 ARS로 분실증임이 안내되므로 이를 이용한 범죄를 사전방지
본인의 주민등록증임에도 주민전산망의 최종발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즉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3-665-2226
- 최종수정일 :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