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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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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간판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도시행정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건물주 사용승낙서
  • 약도 및 건물 전경 사진
  • 원색도안
  • 설계도
  • 시방서
  • 안전도 검사 신청서(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

허가(신고)절차 흐름도

서류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허가증 교부->간판제작,설치이며 서류검토 결재사이 무제가 있으시 심의 또는수정보완 해야 함.

처리기한

  • 허가 7일(단, 심의대상인 경우 20일)
  • 신고 3일

수수료

  • 간판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 연락처  : 053-665-2825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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