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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북구소개

선물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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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북구소개

목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함.

신고의무자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신고대상선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신고절차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수령 시 지체없이 감사실로 선물목록 제출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등록기관의 장(구청장)에게 이관>

위반시 제재조치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선물관리 및 신고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선물목록 제출 → 소속기관단체의 장(선물평가단)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7일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 → 선물받은 공직자(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이상)은 즉시 신고  → 소속기관단체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등록기관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53-665-2148
  • 최종수정일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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