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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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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부정청구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아 합니다.
  • 주소 :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실 조사팀
  • 팩스 : 053-665-2139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로 접수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공재정 부정청구 온라인신고 사이트바로가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처리 흐름

  1. ①방문, 팩스, 우편 등 신고센터 접수
    ②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및 이첩

    신고접수
  2. 신고내용 확인, 자료요구

    첩조사여부 결정
  3. 접수 60일 이내

    접수내용 조사
  4.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타기관 접수시 기관 결과 통지)

    조사결과 통지

신고접수

  • ① 방문,팩스,우편 등 신고센터 접수
  • ②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및 이첩

조사여부 결정

  • 신고내용 확인, 자료요구

접수내용 조사

  • 접수 60일 이내

조사결과 통지

  •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타기관 접수시 기관 결과 통지)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53-665-2149
  • 최종수정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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