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북구' 구정목표를 반영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민원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추진목표
민원편의 증진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중점과제
- 주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강화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14
- 최종수정일 :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