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북구소개
목적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조)
재산등록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지방직 공무원
- 감사, 회계, 부과·징수의 조사 및 심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및 감독·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 공직유관단체 임원
-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도시재생과, 도시행정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신고사항
등록의무자의 친족사항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고기준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기간
신규 등록의무자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기존 등록의무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신고
의무면제자
의무부서에서 전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일로 부터 1년 후 다시 신고(2회 신고)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고지거부 제도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 및 정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허가기간은 3년간이며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하여야 함.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53-665-2148
- 최종수정일 :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