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소득세(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소득세가 환급된 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에 의거 환급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북구청 세무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서류
※1~5번까지, 안분될 시에는 1~6번까지
-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첨부1)
-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첨부2)
- 3. 소득자(개인)별 환급신청명세서(첨부3)
- 4.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 5. 소득세(국세) 환급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은행통장 사본(세무서환급액이 나오는 면)
- 6. 안분될 시 안분명세서(대구 북구 이외 지역에 사업장이 또 있을 경우)
※ 환급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팩스발송(053-665-0189) *팩스발송후 전화요망(053-665-2436)
등기우편/직접방문
- 주소 : (우)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65 (침산동)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특별징수분 환급담당자)
문 의 처
☏ 053)665-2431, FAX 053)665-0189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특별징수분 환급담당자)
첨부파일 목록
**각 양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해당호의 서식 참조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3-665-2431
- 최종수정일 :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