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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간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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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납세의무자

  •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율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구분, 합계(농특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합계
(농특합)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비 고
유상승계(주택이외) 4.6% 4.0% 0.4% 0.2%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은
농특세
제외
주택 유상승계
(일반)
1주택 6억이하 1.3% 1.0% 0.1% 0.2%
6억초과 ~
9억이하
1.31% ~ 3.5% 1.01% ~ 3.0% 0.1% ~ 0.3% 0.2%
9억초과 3.5% 3.0% 0.3% 0.2%
유상승계
(중과)
조정 2주택 9.0% 8.0% 0.4% 0.6%
3주택 이상 13.4% 12.0% 0.4% 1.0%
비조정 3주택 9.0% 8.0% 0.4% 0.6%
4주택 이상 13.4% 12.0% 0.4% 1.0%
무상승계 비조정 4.0% 3.5% 0.3% 0.2%
조정 3억 미만 4.0% 3.5% 0.3% 0.2%
3억 이상 13.0% 12.0% 0.4% 0.1%
상속 과세 3.16% 2.8% 0.16% 0.2%
감면 0.96% 0.8% 0.16%  
원시취득(신축 등) 3.16% 2.8% 0.16% 0.2%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원칙)시가인정액
    • 예외)시가표준액

취득시기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 등 취득 시기보다 빠른 경우 : 등기일

가산세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구분, 합계(농특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표입니다.
유형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
사기·부정 4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일반 10%
사기·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일 1십만분의 22
(한도:75/100)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 세율특례(2.8% => 0.8%)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포함)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생애최초 주택 취득 : 취득 가액 12억원 이하 감면(최대 200만원 한도)
    • 취득자 및 배우자가 주택 취득 이력 없음
    • 취득 후 3개월내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 및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
    •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임대주택 : 면제 → 최소납부제 대상
    • 임대목적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취득
    •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3-665-2381
  • 최종수정일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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