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납세의무자
-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율표
구분 | 합계 (농특합)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특세 | 비 고 | |||
---|---|---|---|---|---|---|---|---|
유상승계(주택이외) | 4.6% | 4.0% | 0.4% | 0.2%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은 농특세 제외 |
|||
주택 | 유상승계 (일반) |
1주택 | 6억이하 | 1.3% | 1.0% | 0.1% | 0.2% | |
6억초과 ~ 9억이하 |
1.31% ~ 3.5% | 1.01% ~ 3.0% | 0.1% ~ 0.3% | 0.2% | ||||
9억초과 | 3.5% | 3.0% | 0.3% | 0.2% | ||||
유상승계 (중과) |
조정 | 2주택 | 9.0% | 8.0% | 0.4% | 0.6% | ||
3주택 이상 | 13.4% | 12.0% | 0.4% | 1.0% | ||||
비조정 | 3주택 | 9.0% | 8.0% | 0.4% | 0.6% | |||
4주택 이상 | 13.4% | 12.0% | 0.4% | 1.0% | ||||
무상승계 | 비조정 | 4.0% | 3.5% | 0.3% | 0.2% | |||
조정 | 3억 미만 | 4.0% | 3.5% | 0.3% | 0.2% | |||
3억 이상 | 13.0% | 12.0% | 0.4% | 0.1% | ||||
상속 | 과세 | 3.16% | 2.8% | 0.16% | 0.2% | |||
감면 | 0.96% | 0.8% | 0.16% | |||||
원시취득(신축 등) | 3.16% | 2.8% | 0.16% | 0.2%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원칙)시가인정액
- 예외)시가표준액
취득시기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 등 취득 시기보다 빠른 경우 : 등기일
가산세
유형 | 가산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 20% |
사기·부정 | 40% |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 | 10% |
사기·부정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일 1십만분의 22 (한도:75/100) |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 세율특례(2.8% => 0.8%)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포함)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생애최초 주택 취득 : 취득 가액 12억원 이하 감면(최대 200만원 한도)
- 취득자 및 배우자가 주택 취득 이력 없음
- 취득 후 3개월내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 및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
-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임대주택 : 면제 → 최소납부제 대상
- 임대목적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취득
-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