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대구광역시 북구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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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 | - | - | 20 | 125 |
업무처리 우수사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 업무 추진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제외 요청으로 선제적 납세자 고충해결
마을세무사 제도와 연계하여 세무상담 및 홍보
- 국세와 연관된 지방세 상담시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및 홍보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053-665-2149
- 최종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