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 결정일 : 2023년 9월 26일
- 대상주택 : 40호
- 열람내용 :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토지· 건물 일체 가격)
- 열람장소 : 구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홈페이지
이의신청
- 기 간 : 2023. 9. 26. ∼ 10. 26.
- 제 출 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 다운로드 의견을 작성 하신 후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우편, 팩스가능)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문의처 : 북구청 세무과 (☎053-665-2361)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3-665-2361
- 최종수정일 : 202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