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의심 징후
학대피해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건강상태 불량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가출, 자살시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잦은 결석
- 늦은 귀가
아동학대 신고
경찰 112 또는 북구청 긴급전화 351-1391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62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절차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연락처 : 053-665-2032
- 최종수정일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