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0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모 또는 부
선정기준(2020년)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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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신청방법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관련서류 등 첨부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0천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천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천원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연 50천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0천원
- 가계지원비 : 동절기 가계지원을 위한 가구당 연 70천원
-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 : 한부모가족 세대주 연 100천원
자녀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입학금 과 수업료 (분기별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생계급여 지급 대상가구는 제외)
- 지원내용 :1인/월 20만원 지급(지급일:매월20일) 선정기준(2020년)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연락처 : 053-665-2530
- 최종수정일 :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