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미혼 한부모 등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중도 포기하고 입양 또는 아동보호시설 등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지원 합니다
신청대상
세대주인 母 또는 父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며 그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母 또는 父의 연령 기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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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월소득 + 7,7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중 초과분에 대한 소득 환산액(예:재산이 8,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에 대하여 소득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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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조손가구의 경우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가구원수
-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
신청방법
구비서류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소득관련서류 등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연중 수시접수
급여종류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인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주(연154만원 이내)
고교생 학습지원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주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연154만원 이내)
자립지원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연락처 : 053-665-2524
- 최종수정일 :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