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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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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규제대상

  •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시행규칙 제4조 관련)<개정 2023. 4. 19.>
업종, 대상1회용품, 준수사항, 예외사항로 구분하여 규제대상관련 테이블 정보입니다.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예외사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컵(합성수지 컵 및 금속박컵 등)
    ※‘23.11.7.부터 1회용 종이컵 규제 제외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 접시 및 금속박 접시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 음식물 제공
  • 음식물 배달 및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 이쑤시개는 출입구에서만 제공
    (단,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식품제조ㆍ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대규모점포 내)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도매 및
소매업
(33㎡
초과)
슈퍼마켓
(33㎡~
165㎡),
그외 도·소매업
(33㎡ ~)
  • 1회용 봉투 및 쇼핑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33㎡ 이하인 도·소매업 및 슈퍼마켓
슈퍼마켓
(165㎡~
3,000㎡)
사용억제
공통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금융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과태료의 부과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관련)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기준 관련안내 표입니다.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5 10 30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3-665-2727
  • 최종수정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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